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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결신청 안내

  • 조회수 1153
  • 작성자 일본학과
  • 작성일 21.03.08

공결신청 안내
■ 공결신청 방법안내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 (https://smcs.hallym.ac.kr), 모바일학생증 공결신청 및 조회 가능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모바일학생증 공결 신청 후증빙자료 등과 함께 단과대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공결신청 탭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로 연동

■ 학칙에 의한 시행세칙 중
제 35 조 (공결처리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5항 제외)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 부서장이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지원팀에서 공결처리한다.
1.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 소집된 때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3.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4.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이내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은 제외)
6.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7.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공결증빙서류안내
  
공결 신청 
★ 공결증빙서류 (,,의 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①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학기당 최대 3일까지 3번가능
병원에 다녀온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 제출
병원에 입원한 경우퇴원확인서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 제출
(해당 날짜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함
※ 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함
※ 공결 허위신청(진단서 위조날짜 수정싸인위조 등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
• 신청방법()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모바일학생증 →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출력 → 해당과목교수 결재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②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상일 경우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조부모부모님배우자일 경우 최대 5일 형제자매의 경우 최대 3
결혼일 경우청첩장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본인일 경우 최대 5일 형제자매의 경우 최대 1
• 신청방법(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모바일학생증 →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③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의경시험해군면접 등)은 기타공결로 신청해야함

④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계약기간-해당학기 최소 6개월이상)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능시 재직증명서만 제출 (회사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
※ 시험과 관련되서는 담당교수님과 직접 상담
• 신청방법(,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모바일학생증 →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⑤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 제외)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단과대학 교학팀 승인
생리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시 인정.(미리 신청 시 인정불가)

⑥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총장이 허가한 문서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⑦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교직과정의 교육실습의 경우 해당문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문의 단과대교학팀, 학생지원팀 

인문대학 교학팀 033-248-1500

학생지원팀: 학생증 발급, 증명서 발급, 학적변동(군휴학 및 일반휴학), 공결 033-248-1071